| 참조번호 | 분석47260-0427 |
|---|---|
| 시행일자 | 2003-04-1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0902.20-0000 |
| 품명 | Green Tea |
| 물품설명 | 발효하지 않은 녹차(72%)에 계화 꽃잎(28%)을 혼합한 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발효하지 않은 녹차와 계화 꽃잎을 혼합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에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는 내용에 의거 HSK0902.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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