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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420
시행일자 2003-04-1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preparation
물품설명 멸치추출물(50%),설탕(41%),양파,마늘,후추,고추등으로 혼합조제한 적갈색 페이스트상
결정사유 본품은 멸치엑스(50%),설탕(41%),양파,마늘,후추,고추등으로 혼합조제하여 소스로 사용되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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