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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417
시행일자 2003-04-1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easoning preparation
물품설명 다시마엑스(41.8%),덱스트린,식염,HVP,효모엑스 등으로 혼합조제한 다갈색 점조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다시마엑스,식염,HVP,효모엑스등으로 혼합조제하여 조미료제조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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