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417 |
|---|---|
| 시행일자 | 2003-04-14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Seasoning preparation |
| 물품설명 | 다시마엑스(41.8%),덱스트린,식염,HVP,효모엑스 등으로 혼합조제한 다갈색 점조액상 |
| 결정사유 | 본품은 다시마엑스,식염,HVP,효모엑스등으로 혼합조제하여 조미료제조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3.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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