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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413
시행일자 2003-04-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4090
품명 Sea mustard preparation;WAKAME FURIKAKE
물품설명 미역 플레이크 및 볼상의 쌀튀김, 식염, 유당, MSG, 자당으로 혼합,조제된 것(Net 200g)
용도 : 밥에 비벼먹음.
결정사유 본품은 미역 플레이크 및 볼상의 쌀튀김, 식염, 유당, MSG, 자당으로 혼합,조제된 것(Net 200g)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6.90-4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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