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400 |
|---|---|
| 시행일자 | 2003-04-10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6402.99-2000(변경고시2005-12,05.4.10, 변경후세번9506.70-0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rubber of plastics;ROLLER SHOES |
| 물품설명 |
바닥 뒷쪽에 탈부착이 가능한 Roller 가 부착된 발목을 덮지 않은 신발(갑피: Polyurethane 에 Polyethylene terephthalate 재질의 부직포를 뒷면에 보강한 것, 바닥: Polystylene 계 고무)
용 도 : 롤러스케이트 겸용 신발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류 류주3가 ' 고무와 플라스틱 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 또는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관세율표 제64류 류주4가 '갑피의 재료는 ‥ 결정된다' 및 류주4나'바깥바닥의 재료는 ‥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갑피로 구성되어 있고, 바깥바닥은 고무로 구성되어 있는 '발목을 덮지 않은 정구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신발' 이므로 HSK 6402.99-2000 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