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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400
시행일자 2003-04-1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6402.99-2000(변경고시2005-12,05.4.10, 변경후세번9506.70-0000)
품명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rubber of plastics;ROLLER SHOES
물품설명 바닥 뒷쪽에 탈부착이 가능한 Roller 가 부착된 발목을 덮지 않은 신발(갑피: Polyurethane 에 Polyethylene terephthalate 재질의 부직포를 뒷면에 보강한 것, 바닥: Polystylene 계 고무)
용 도 : 롤러스케이트 겸용 신발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64류 류주3가 ' 고무와 플라스틱 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 또는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관세율표 제64류 류주4가 '갑피의 재료는 ‥ 결정된다' 및 류주4나'바깥바닥의 재료는 ‥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갑피로 구성되어 있고, 바깥바닥은 고무로 구성되어 있는 '발목을 덮지 않은 정구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신발' 이므로 HSK 6402.99-2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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