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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196
시행일자 2003-04-1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005.90-3000
품명 Bandages;Emergency Mid Size single
물품설명 면제의 붕대(폭 약 9cm)에 물, Ethanol, Isopropanol, Menthol 등으로 이루어진 액체를 함침시켜 놓은 것(비닐소매포장)
용 도 : 관절염, 타박상 등의 통증완화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005호 ' 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피복제·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물, Ethanol, Isopropanol, Menthol 등으로 이루어진 액체를 붕대에 함침시켜 냉찜질의 효과로 타박상·관절염 등의 통증완화에 효과가 있는 의료물질을 함침한 붕대이므로 붕대가 분류되는 HSK 3005.90-3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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