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195 |
|---|---|
| 시행일자 | 2003-04-10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004.90-9900 |
| 품명 | Medicaments;Liquid Ice Recharger |
| 물품설명 |
Ethanol, Isopropanol, Menthol 등으로 조제된 청색 투명액상(Net 240ml can)
용도 : 물에 일정비율(1:4)로 희석하여 붕대 등에 함침시켜, 타박상, 관절염 등의 통증완화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b)항에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본품 물에 일정비율(1:4)로 희석하여 붕대등에 함침시켜 관절 및 골절부분 등에 감아주면 냉찜질의 효과로 타박상· 관절염 등의 통증완화에 효과가 있는 물품 이므로 소매포장한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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