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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195
시행일자 2003-04-1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Medicaments;Liquid Ice Recharger
물품설명 Ethanol, Isopropanol, Menthol 등으로 조제된 청색 투명액상(Net 240ml can)
용도 : 물에 일정비율(1:4)로 희석하여 붕대 등에 함침시켜, 타박상, 관절염 등의 통증완화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b)항에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본품 물에 일정비율(1:4)로 희석하여 붕대등에 함침시켜 관절 및 골절부분 등에 감아주면 냉찜질의 효과로 타박상· 관절염 등의 통증완화에 효과가 있는 물품 이므로 소매포장한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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