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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341
시행일자 2003-03-2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FILM OF PLASTICS; STICKY MAT
물품설명 이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백색 폴리에틸렌 필름(31X22cm, 30ea)을 접합시킨 것(한쪽 모서리에 번호가 적혀 있으며, 한장씩 분리하여 사용)
용도: Clean room 등의 먼지 및 이물질 제거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필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919.90-0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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