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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370
시행일자 2003-03-2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404.10-9000
품명 Henna powder;SM-03Nt
물품설명 Henna 잎을 건조후 분쇄한 녹색계 분말.
용도 : 머리염색용.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404.10호에 "염색용 또는 유연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원재료. 이들 재료는 미처리된 것·세척·건조·분쇄 또는 분말로 된 경우도 있다" 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6) 줄기, 잎, 꽃: 헤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품은 헤나잎을 건조 분쇄한 것이므로 HSK1404.1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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