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370 |
|---|---|
| 시행일자 | 2003-03-25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404.10-9000 |
| 품명 | Henna powder;SM-03Nt |
| 물품설명 |
Henna 잎을 건조후 분쇄한 녹색계 분말.
용도 : 머리염색용.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404.10호에 "염색용 또는 유연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원재료. 이들 재료는 미처리된 것·세척·건조·분쇄 또는 분말로 된 경우도 있다" 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6) 줄기, 잎, 꽃: 헤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품은 헤나잎을 건조 분쇄한 것이므로 HSK1404.10-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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