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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363
시행일자 2003-03-2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Sweet potato powder, cooked
물품설명 고구마를 사전조리하여 건조ㆍ분말화한 담황색 분말
결정사유 본품은 고구마를 사전조리하여 건조ㆍ분말화한 담황색 분말로서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2001-26호)" 제2-21조 찐(삶은) 고구마의 분류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HSK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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