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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345
시행일자 2003-03-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Aloe vera beverage;VERAGELRICHSUPERGOLD
물품설명 알로에 베라 농축액에 정제수, 알로에 육질(Chunk 약9.2%),레몬미틀 농축액,과당,자몽추출물 등을 혼합한 황색 액상을 소매포장(1000ml)
결정사유 HS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을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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