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345 |
|---|---|
| 시행일자 | 2003-03-2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202.90-9000 |
| 품명 | Aloe vera beverage;VERAGELRICHSUPERGOLD |
| 물품설명 | 알로에 베라 농축액에 정제수, 알로에 육질(Chunk 약9.2%),레몬미틀 농축액,과당,자몽추출물 등을 혼합한 황색 액상을 소매포장(1000ml)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을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