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337 |
|---|---|
| 시행일자 | 2003-03-20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Sauce preparations |
| 물품설명 | 멸치 농축 엑스,다시마 엑스,L-클루타민산나트륨,동물성 단백가수분해물,식염,덱스트린,물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 액상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제조용 조제품,혼합조미료"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멸치 엑스, 다시마 엑스, 글루타민산나트륨, 식염, 덱스트린등을 조제한 소스제조용 조제품이므로 HSK 2103.90-909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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