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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337
시행일자 2003-03-2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preparations
물품설명 멸치 농축 엑스,다시마 엑스,L-클루타민산나트륨,동물성 단백가수분해물,식염,덱스트린,물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 액상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제조용 조제품,혼합조미료"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멸치 엑스, 다시마 엑스, 글루타민산나트륨, 식염, 덱스트린등을 조제한 소스제조용 조제품이므로 HSK 2103.90-909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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