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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351
시행일자 2003-03-2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Aloe vera gel preparation
물품설명 알로에 베라 겔을 육면체 형상으로 가공 절단한 알로에 다이스를 물,구연산등의 침적액에 저장 살균한 물품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알로에 베라 겔을 육면체 형상으로 가공 절단한 알로에 다이스를 물,구연산등의 침적액에 저장 살균한 물품이므로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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