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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325
시행일자 2003-03-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302.10-1000
품명 Compound flavour;CHICKEN SUPERCAPS NN21456
물품설명 4-Methyl-5-thiazolethanol , Hexanall, 2-Octenal 등으로 조성된 방향성 물질을 케리어인 전분, 말토덱스트린으로 분말화한 것.
용도 : 스낵제품 치킨향.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제3302호(6)항에 "하나이상의 방향성물질로 구성하는 혼합물 (정유, 레지로이드, 추출한 올레오수지 또는 합성향료)에 희석제, 증량제(예: 식물유, 덱스트린 또는 전분)를 첨가하여 화합된 혼합물)" 이 분류되므로 본품은 방향성물질을 캐리어인 전분, 말토덱스트린으로 분말화한 물품이므로 HSK 3302.1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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