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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291
시행일자
2003-03-1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905.42-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Pentaerythritol
물품설명
백색 결정성 분말의 Pentaerythritol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2905호
에 펜타에리트리톨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905.42-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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