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291
시행일자 2003-03-1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905.42-0000
품명 Pentaerythritol
물품설명 백색 결정성 분말의 Pentaerythritol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2905호에 펜타에리트리톨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905.42-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