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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258
시행일자 2003-03-1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물품설명 쌀과자조각 및 볼상의 퍼프드스낵, 흰깨, 김조각, 소맥배아, 설탕, 식염, 간장, 청김, 다시마, 단백가수분해물, 식물유지, 각종 조미료등으로 조성된 물품(52g 소매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쌀과자조각(28.8%)를 기제로하여 참깨, 김 조각 및 해조류, 소맥배아, 설탕, 식염, 간장, 각종 조미료 등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밥 등에 적당량 뿌려서 비벼 먹는 제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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