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258 |
|---|---|
| 시행일자 | 2003-03-1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
| 물품설명 | 쌀과자조각 및 볼상의 퍼프드스낵, 흰깨, 김조각, 소맥배아, 설탕, 식염, 간장, 청김, 다시마, 단백가수분해물, 식물유지, 각종 조미료등으로 조성된 물품(52g 소매포장) |
| 결정사유 | 본품은 쌀과자조각(28.8%)를 기제로하여 참깨, 김 조각 및 해조류, 소맥배아, 설탕, 식염, 간장, 각종 조미료 등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밥 등에 적당량 뿌려서 비벼 먹는 제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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