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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239
시행일자 2003-03-0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물품설명 경화코코넛유55%와 탈지분유45%로 조제된 유백색 분말
결정사유 경화코코넛유와 탈지분유로 조제된 것으로 HS 관세율표 제2106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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