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인쇄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248
시행일자
2003-03-0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7117.19-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Pendant;P-16103
물품설명
황동제의 Pendant.
용도 : 귀걸이, 브롯지, 목걸이용
결정사유
본품은 황동으로 만들어진 모조신변장식용품인 Pendant 이므로 HSK 7117.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