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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221
시행일자 2003-02-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
물품설명 포도쥬스, 사과쥬스, 복숭아쥬스, 오렌지쥬스, 구연산, 비타민 C, 물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반투명 액상 (100㎖×3병 유리병 소매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포도쥬스, 사과쥬스, 복숭아쥬스, 오렌지쥬스, 구연산, 비타민 C, 물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반투명 액상을 내용량 100㎖를 유리병에 포장하여 3병을 1세트로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바로 음용할 수 있는 비알콜성 과즙음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B)항의 규정에 의거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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