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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179
시행일자 2003-02-2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309.90-9000
품명 Feed preparation;BROFEED
물품설명 파인애플의 과육, 과피, 줄기, 옥수수 속대, 비타민, 무기물 등으로 혼합 조제 후 발효시킨 축우용 사료조제품
결정사유 HS관세율표 제 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파인애플의 과육, 과피, 줄기, 옥수수 속대, 비타민,무기물 등으로 조제후 발효된 사료용 조제품으로 HSK2309.9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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