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215 |
|---|---|
| 시행일자 | 2003-02-25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6802.23-0000 |
| 품명 | Granite,worked |
| 물품설명 |
검회색계 화강암을 일정한 크기(400X600X13mm)로 절단하여 일면을 연마 가공한 것
용도: 건축용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해설 제6802호에는 각종의 형상의 석을 평평하게 한 것, 사로 다듬은 것, 연마한 것, 광택을 낸 것 등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가공한 석이 분류되는 HSK 6802.23-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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