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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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3-02-24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202.90-2000 |
| 품명 | Beverage of fruit juice; DOLE PINEAPPLE ORANGE JUICE DRINK |
| 물품설명 | 파인애플농축액, 시럽, 구연산, 비타민C, 오렌지향 등으로 조제된 직접 음용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물로 희석한 과즙음료(240ml/can) |
| 결정사유 | 본 품은 파인애플 농축액, 시럽, 구연산, 비타민C, 오렌지향 등으로 조제된 직접 음용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물로 희석한 과즙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009호 및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2202.90-2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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