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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181
시행일자 2003-02-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 DOLE PINEAPPLE ORANGE JUICE DRINK
물품설명 파인애플농축액, 시럽, 구연산, 비타민C, 오렌지향 등으로 조제된 직접 음용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물로 희석한 과즙음료(240ml/can)
결정사유 본 품은 파인애플 농축액, 시럽, 구연산, 비타민C, 오렌지향 등으로 조제된 직접 음용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물로 희석한 과즙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009호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2202.90-2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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