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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217
시행일자 2003-02-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Beverage
물품설명 염화칼슘, 비타민씨, 구연산, 물 등으로 조제된 무색에 가까운 매우 엷은 담황색 투명액상(100mlx3bottole).
용도 : 영아용 이유식 보조음료.
결정사유 본품은 사과쥬스, 액당, 식염, 염화칼슘, 비타민씨, 구연산, 물 등으로 조제된 음료(100mlx3bottole)이므로 관세율표 제2202호 내용에 의하여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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