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223
시행일자 2003-02-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Beverage
물품설명 사과쥬스, 당근쥬스, 비타민씨, 구연산, 물 등으로 조제된 주황색 불투명 액상의 희석과즙음료(100mlx3bottole).
용도 : 영아용 이유식 보조음료.
결정사유 본품은 사과쥬스, 당근쥬스, 비타민씨, 구연산, 물 등으로 조제된 희석과즙음료(100mlx3bottole)이므로 관세율표 제2202호 내용에 의하여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