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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067
시행일자 2003-02-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07.91-0000
품명 Unsaturated polyesters;Polyester clear
물품설명 Unsaturated polyester resin, Stylenemonomer, Toluene(유기용제함량 50% 이하) 등으로 조제된 미갈색 불투명 점조액상(15Kg CAN 포장)
용도 : 목재용 도료(하도용)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에스테르수지'가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관세율표 제39류 류주2의라항 '제3901호 내지제3913호에 게기한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으로써 휘발성 유기용제 중량이 전용액 중량의 100분의 50 이하는 이류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불포화폴리에스테르'가 분류되는 HSK 3907.91-0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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