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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075
시행일자 2003-02-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204.19-1000
품명 Solvent dyes;N.G.R Stain
물품설명 Solvent dye를 Toluene, Methylethylketone 에 용해한 검정색 불투명 액상(15Kg CAN 포장)
용도 : 목재의 착색용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204호에 '합성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제로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3204호(A)항에 '혼합하지 않은 합성유기착색제 및 그착색력을 감소시키거나 표준화시키기 위하여 염색성을 갖지 아니한 물질로 희석시킨 합성유기착색제 등'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유기용제용해염료가 분류되는 HSK 3204.19-1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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