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075 |
|---|---|
| 시행일자 | 2003-02-2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204.19-1000 |
| 품명 | Solvent dyes;N.G.R Stain |
| 물품설명 |
Solvent dye를 Toluene, Methylethylketone 에 용해한 검정색 불투명 액상(15Kg CAN 포장)
용도 : 목재의 착색용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04호에 '합성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제로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3204호(A)항에 '혼합하지 않은 합성유기착색제 및 그착색력을 감소시키거나 표준화시키기 위하여 염색성을 갖지 아니한 물질로 희석시킨 합성유기착색제 등'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유기용제용해염료가 분류되는 HSK 3204.19-1000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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