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164 |
|---|---|
| 시행일자 | 2003-02-20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Sauce preparation |
| 물품설명 |
무, 배추, 대파, 마늘, 생강, 정제염 등을 정제수에 넣어 발효 여과한 무색 반투명의 액상.
용도:동치미맛 냉면육수 제조용 등 |
| 결정사유 | 본품은 무, 배추, 대파, 마늘, 생강, 정제염 등을 정제수에 넣어 발효 여과한 무색 반투명의 액상으로서 동치미맛 냉면 육수 제조시 맛내기용으로 첨가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의 해설 내용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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