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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164
시행일자 2003-02-2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preparation
물품설명 무, 배추, 대파, 마늘, 생강, 정제염 등을 정제수에 넣어 발효 여과한 무색 반투명의 액상.
용도:동치미맛 냉면육수 제조용 등
결정사유 본품은 무, 배추, 대파, 마늘, 생강, 정제염 등을 정제수에 넣어 발효 여과한 무색 반투명의 액상으로서 동치미맛 냉면 육수 제조시 맛내기용으로 첨가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의 해설 내용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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