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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171
시행일자 2003-02-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4.20-1000
품명 Oat preparation, musli type;PREMIUM MUESLI
물품설명 압착귀리,밀기울,건포도,커런트,건조파파야,건조파인애플등으로 조제한 것 (아침식사용)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에 "(B)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볶지 아니한 곡물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조제식료품이 포함된다. 이들 식품은(가끔 '무슬리'로 불리워짐) 건조과실,견과 류, 설탕, 꿀등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조반용 식품으로 포장된다."는 규정에 의거 무슬리타입의 곡물플레이크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4.20-1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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