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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160
시행일자 2003-02-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511.91-9000
품명 Water flea,dried
물품설명 물벼룩을 건조한 것(학명: Daphnia pulex)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0511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및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물벼룩을 건조한 것이므로 HSK 0511.91-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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