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057
시행일자 2003-02-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309.90-9000
품명 Feed preparation;ENERGY BOOSTER
물품설명 각종미네랄, 비타민류, 아미노산류, 포도당등으로 조제된 황색계 페이스트 60ml를 소매포장한 것으로 말에게 직접 먹이는 것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각종 미네랄, 비타민류, 아미노산류, 포도당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말에게 에너지보충용으로 직접 먹이는 것이므로 기타 사료용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309.90-9000 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