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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204
시행일자 2003-02-1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108.19-9000
품명 Acorn starch
물품설명 탄닌 성분을 일부 제거한 전분함량 약 88.54%(건조물기준)인 담갈색계 분말상의 도토리전분.
결정사유 본 품은 탄닌 성분을 일부 제거한 전분함량 약 88.54%(건조물 기준)인 담갈색계 분말상의 도토리전분이므로 "도토리분(가공품)과 도토리전분 분류기준고시"와 HS관세율표해설 제1108호의 내용에 의거 HSK1108.19-9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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