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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140
시행일자 2003-02-1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
물품설명 물 66.5%, 망고쥬스 23%, 설탕 10%, 구연산, 구아검, 산탄, 비타민C, 망고향등으로 조제된 황색계 액상 (내용량 288㎖ 지제팩 소매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물 66.5%, 망고쥬스 23%, 설탕 10%, 구연산, 구아검, 산탄, 비타민C, 망고향등으로 조제된 황색계 액상을 내용량 288㎖ 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바로 음용할 수 있는 비알콜성 과즙음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B)항의 규정에 의거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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