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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127
시행일자 2003-02-1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1.12-9090
품명 Coffee extract preparation
물품설명 커피추출물, 방향성 물질, 프로필렌글리콜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 점성액상.
용도 : 커피 향료 제조용.
결정사유 본품은 커피추출물, 방향성 물질, 프로필렌글리콜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 점성액상이므로 관세율표 제2101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1.12-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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