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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133
시행일자 2003-02-1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Plastic articles;UFOCAP
물품설명 원형(지름 약 74cm)의 PVC수지 쉬트 테두리에 철심을 직물에 넣어 봉제하고 중간에 앞이 트인 머리덮개를 부착한 것
용도: 우산 또는 우비 대용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토록 하는 규정과 동해설서의 제3926호 (1)항에 플라스틱쉬트를 봉합 또는 접합하여 만든 의류와 의류부속품으로 레인코트 등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플라스틱제품이 분류되는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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