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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172
시행일자 2003-02-1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15.90-1000
품명 Waste of Polymers of propylene
물품설명 폐프라스틱을 회수해 분쇄, 세척, 용융 공정을 거쳐 재생한 Polypropylene, Polyethylene 주성분에 소량의 Polystylene 으로 구성된 회색계 Pellet 상
용도 : Plastic 사출성형용 원료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9류 류주4에 '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중량의 단일 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량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호중에서 최종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15호에 '2이상의 열가소성재료가 혼합된 웨이스트 ·페어링 및 스크랩은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호에 포함된다' 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 3915.90-1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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