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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152
시행일자 2003-02-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905.90-1040
품명 Cracker
물품설명 쌀가루,아몬드조각,감자전분,소금등으로 혼합반죽하고 성형후 구운 원형(46mm×3mm)의 크래커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Net.wt 120.5g)
결정사유 본품은 쌀가루, 아몬드조각, 감자전분, 잇꽃유, 소금등으로 혼합 반죽하여 성형후 구운 크래커로 HS관세율표해설서 1905호의 내용에 의거 HSK1905.90-104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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