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152 |
|---|---|
| 시행일자 | 2003-02-0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905.90-1040 |
| 품명 | Cracker |
| 물품설명 | 쌀가루,아몬드조각,감자전분,소금등으로 혼합반죽하고 성형후 구운 원형(46mm×3mm)의 크래커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Net.wt 120.5g) |
| 결정사유 | 본품은 쌀가루, 아몬드조각, 감자전분, 잇꽃유, 소금등으로 혼합 반죽하여 성형후 구운 크래커로 HS관세율표해설서 1905호의 내용에 의거 HSK1905.90-104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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