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117 |
|---|---|
| 시행일자 | 2003-02-06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Health food preparation |
| 물품설명 | 홍화씨오일, 빌베리추출물, 금잔화추출물, 정제어유, 비타민 C, 밀납, 색소 등으로 조제된 흑갈색계 불투명 점조성 페이스트를 캡슐에 충전한 것 (150캡슐 소매포장) |
| 결정사유 | 본품은 홍화씨오일, 빌베리추출물, 금잔화추출물, 정제어유, 비타민 C, 밀납, 색소 등으로 조제된 흑갈색계 불투명 점조성 페이스트를 캡슐에 충전하여 150캡슐들이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해설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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