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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139
시행일자 2003-02-0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Beverage
물품설명 탄산수 82.5%, 구아바 쥬스 5%, 당 12%, 사과산, 구아바향, 소량의 보존제, 안토시아닌 등으로 조성된 매우 엷은 분홍색 액상(330ml 캔포장).
용도 : 음료
결정사유 본품은 탄산수 주성분 및 구아바 쥬스(5%), 당, 사과산, 구아바향, 소량의 보존제, 안토시아닌 등으로 조성된 매우 엷은 분홍색 액상(330ml 캔포장)이므로 관세율표 제2202호에 의하여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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