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119 |
|---|---|
| 시행일자 | 2003-02-04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915.90-9000 |
| 품명 | Urea resin scrap;PLASTIC BLASTING MEDIA |
| 물품설명 |
불량 및 파손된 주방용품을 파쇄하여 분말화한 요소수지 스크랩.
용도 : 표면처리용.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15호에 "단일종류의 열경화성 재료의 웨이스트,스크랩, 페어링은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것이라 하더라고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본 품은 열경화성인 요소수지 스크랩이므로 3915.90-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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