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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120
시행일자 2003-02-0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15.90-9000
품명 Melamine resin scrap;PLASTIC BLASTING MEDIA
물품설명 불량 및 파손된 주방용품을 파쇄하여 분말화한 백색, 황색, 녹색 등을 띤 멜라민수지 스크랩.
용도 : 표면처리용.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15호에 "단일종류의 열경화성 재료의 웨이스트,스크랩, 페어링은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것이라 하더라고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본 품은 열경화성인 멜라민수지 스크랩이므로 3915.9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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