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051 |
|---|---|
| 시행일자 | 2003-01-30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824.90-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AOA POWDER |
| 물품설명 | 쌀겨,보리,대두를 섞어서 발효 시킨 후 끓여서 건조, 분쇄한 황갈색 분말(화장품 제조용 원료)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화장품제조용 조제품이므로 HSK 3824.90-9090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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