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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051
시행일자 2003-01-3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AOA POWDER
물품설명 쌀겨,보리,대두를 섞어서 발효 시킨 후 끓여서 건조, 분쇄한 황갈색 분말(화장품 제조용 원료)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화장품제조용 조제품이므로 HSK 3824.90-909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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