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091 |
|---|---|
| 시행일자 | 2003-01-2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1 |
| 품명 | Honey preparations ; VELVET HONEY |
| 물품설명 | 마누카 꿀 주성분에 녹용분말을 혼합한 흑갈색 페이스트상을 소매포장(500g)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마누카 꿀 주성분에 녹용분말을 혼합조제한 것으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으로 보아 HSK2106.90-909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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