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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091
시행일자 2003-01-2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1
품명 Honey preparations ; VELVET HONEY
물품설명 마누카 꿀 주성분에 녹용분말을 혼합한 흑갈색 페이스트상을 소매포장(500g)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마누카 꿀 주성분에 녹용분말을 혼합조제한 것으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으로 보아 HSK2106.90-909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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