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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050
시행일자 2003-01-2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9.90-1030
품명 Mixtures of grape juice
물품설명 포도쥬스를 기제로하여 구아바퓨레, 파인애플쥬스, 복숭아쥬스, 망고퓨레, 파파야퓨레 등을 혼합한 황색계 약간 걸죽한 액상 (1ℓ 지제 팩용기 소매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포도쥬스를 기제로하여 구아바퓨레, 파인애플쥬스, 복숭아쥬스, 망고퓨레, 파파야퓨레 등을 혼합한 황색계 약간 걸죽한 액상을 1ℓ 지제 팩용기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포도쥬스를 주기제로한 혼합쥬스이므로 HSK2009.90-1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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