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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029
시행일자 2003-01-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TGH-M
물품설명 변성전분(히드록시프로필 소맥전분, 아세테이트 타피오카전분,아세테이트 감자전분),잔탄검, 말토덱스트린(DE가 10초과) 12%로 조제된 백색 분말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전분이라 함은 변질화되지 않은 전분과 플리젤라틴화하거나 가용화한 전분을 포함하나, 더 이상 처리진전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품목분류기준고시(2001-6호)【식품공업의 중간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 조제품 분류기준고시】에 의거 기타 변성전분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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