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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041
시행일자 2003-01-2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6303.92-0000
품명 Curtain ;PANEL
물품설명 상이색사로 직조한 평직물(100% Polyester)로 가장자리를 접어 봉재한 후 윗부분(약 11cm)과 아랫부분(약7cm)을 접어 봉재한 커튼(약 450g, 42 X 82 inch, Vinyl bag 소매포장)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6303호에 '기타 합성섬유제의 커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HS관세율표해설서 제6303호에 '제직후에 가공된 길다란 직물로서 간단한 처리에 의하여 이 호의 완제품과 같이 적합한 물품으로 전환되는 것'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합성섬유제의 커튼이 분류되는 HSK 6303.92-0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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