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041 |
|---|---|
| 시행일자 | 2003-01-23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6303.92-0000 |
| 품명 | Curtain ;PANEL |
| 물품설명 | 상이색사로 직조한 평직물(100% Polyester)로 가장자리를 접어 봉재한 후 윗부분(약 11cm)과 아랫부분(약7cm)을 접어 봉재한 커튼(약 450g, 42 X 82 inch, Vinyl bag 소매포장)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3호에 '기타 합성섬유제의 커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HS관세율표해설서 제6303호에 '제직후에 가공된 길다란 직물로서 간단한 처리에 의하여 이 호의 완제품과 같이 적합한 물품으로 전환되는 것'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합성섬유제의 커튼이 분류되는 HSK 6303.92-0000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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