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037 |
|---|---|
| 시행일자 | 2003-01-23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1 |
| 품명 | Honey preparation |
| 물품설명 | 천연꿀(마누카꿀) 주성분에 녹용엑기스, 숙지황엑기스, 생강엑기스, 대추엑기스, 당귀엑기스, 천궁엑기스, 계피추출물, 구기자엑기스 등이 혼합된 흑갈색계 페이스트상 (내용량 500gr 플라스틱용기 소매포장) |
| 결정사유 | 본품은 마누카꿀 주성분(93.8%)에 녹용엑기스, 당귀엑기스, 대추엑기스 등 각종 추출물 등으로 혼합조제된 흑갈색계 페이스트를 내용량 500gr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천연꿀의 순수성과 특성이 상실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해설내용에 의거 HSK2106.90-909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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