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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037
시행일자 2003-01-2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1
품명 Honey preparation
물품설명 천연꿀(마누카꿀) 주성분에 녹용엑기스, 숙지황엑기스, 생강엑기스, 대추엑기스, 당귀엑기스, 천궁엑기스, 계피추출물, 구기자엑기스 등이 혼합된 흑갈색계 페이스트상 (내용량 500gr 플라스틱용기 소매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마누카꿀 주성분(93.8%)에 녹용엑기스, 당귀엑기스, 대추엑기스 등 각종 추출물 등으로 혼합조제된 흑갈색계 페이스트를 내용량 500gr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천연꿀의 순수성과 특성이 상실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해설내용에 의거 HSK2106.90-909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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