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018
시행일자 2003-01-2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811.21-0000
품명 Additives for lubricating oils;Engine master GASOLINE & LPG ENGINES
물품설명 Petroleum oil, Isopropyl alcohol, 2-butoxyethanol, 수지 등으로 조성된 갈색계 액상(500ml Plastic bottle, 지제 box)
용 도 : 엔진오일 첨가제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811.21호에 '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한 윤활유 첨가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811.21-0000 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