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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008
시행일자 2003-01-2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6217.10-0000
품명 Clothing accessory;cuff links
물품설명 플라스틱제의 원기둥모양(지름 7mm, 길이 1.7cm)에 색상이 다른 관상브래이드(Silk, nylon, rayon, polyester로 구성된 것)로 감싸고, 관상브래이드로 만든 몰실을 중간에 연결한 방직용 섬유제의 커프링크
결정사유 HS관세율표 제7117호에 커프링크를 게기하고 있으나, 제71류 류주 3의 (사)항에 제11부의 물품(방직용섬유와 그제품)을 이 류에서 제외하고 있어 섬유제로 된 커프링크는 제7117호에 분류할 수 없고, HS관세율표 제6217호 (9)항에 기타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에는 장식용 단추 등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의류부속품이 분류되는 HSK 6217.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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