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023
시행일자 2003-01-2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605.90-9090
품명 Scallop liver preparations
물품설명 가리비 조개 간 분말 주성분에 동충하초,인산분말 등으로 조제된 갈색분말을 캡슐에 넣어 소매포장(6캡슐)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제1605호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주동물"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류 주 2에 "이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주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가리비 조개 간 분말이 주성분으로 조제된 것이므로 HSK 1605.90-909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