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0010 |
|---|---|
| 시행일자 | 2003-01-2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208.90-9000 |
| 품명 | Alcoholic beverage; Sidekick |
| 물품설명 | 당분(포도당시럽)을 발효하여 정제한 발효알콜과 곡물을 발효 증류한 증류주에 과당시럽,구연산,향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기타의 주류를 플라스틱용기에 포장(30ml,알콜함량 20v/v%)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 제2208호에 "증류주,리큐르 기타 주정음료"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발효주와 증류주 혼합물에 과당시럽,구연산,향등을 첨가한 기타의 주류이므로 HSK2208.90-9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