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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0010
시행일자 2003-01-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8.90-9000
품명 Alcoholic beverage; Sidekick
물품설명 당분(포도당시럽)을 발효하여 정제한 발효알콜과 곡물을 발효 증류한 증류주에 과당시럽,구연산,향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기타의 주류를 플라스틱용기에 포장(30ml,알콜함량 20v/v%)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제2208호에 "증류주,리큐르 기타 주정음료"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발효주와 증류주 혼합물에 과당시럽,구연산,향등을 첨가한 기타의 주류이므로 HSK2208.9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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